분쟁광물 관리정책 



한독금속은 RMI협회에서 제공하는 공급사 정보 수집용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등을 통해, 주석을 대상으로 공급망(광산-제련소 포함)을 추적 하여 공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내 제련소 대상으로 ‘책임감 있는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gram)을 활용하여 제3자기관으로부터 실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책임감 있는 공급망 구축 활동 결과 한독금속은 현재 100% RMI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련소에서 생산된 원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관리정책 
(Conflict Minerals Management Policy)


1. 분쟁광물 정의 및 개요
1)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Congo)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5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을 일컫는 것으로, 채취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력,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광물재취 수익이 반군의 전쟁자금으로 유입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법률 금융규제개혁법안 )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구매방침
한독금속(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분쟁지역 광물을 포함하는 자재를 구매 및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관리정책
 1) 국제기준에 준하는 분쟁광물 규제를 준수하고, RBA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 금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2) 5개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 사용시  원산지 제련소증명서 및 분석성적서를 보관 관리하겠습니다.
 • 제련소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제련소 원재료(TIN) 성적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3) 분쟁광물 사용보고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증명서를 관리하겠습니다.
 • 분쟁지역광물 미사용선언서
 4) RBA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5) "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해 인증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품질/환경보증부 담당자는 원재료 수입 시 관리정책 상기 문서들을 보관관리하며 고객요구 시 제출합니다.
 한독금속(주)은 협력사 및 고객사와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지지 하겠습니다.


※ 용어 설명
 1) RBA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분쟁광물 사용여부 및 제련소파악을 위해 RBA에서 제작한 조사양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협력사의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2) RBA 행동규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전자산업 또는 전자 제품이 주요 구성요소인 산업, 그리고 그들의 공급망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하도록 제정한 기준.

 3)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도드-프랭크법 제 1502조에 분쟁광물규제 내용 포함.
 •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 미국의회 통과.
 • 2012년 8월 22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후속법안 통과.
 • 美상장기업은 2014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에 보고해야 함, 이후 매년 실시.
 → 美상장기업이 아닌 경우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SEC 보고 의무는 없으나, 최종고객이 美상장기업일 경우, 고객에 의해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을 수 있음.